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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안녕하세요 백화점 반찬코너에서 꼬막요리를 먹다가 껍질을 씹어서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꼬막양념무침을 구매했는데 , 껍데기가 양념에 파묻혀있었고 그걸 씹어서 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보려하는데 치과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있는 소염진통제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은데요.

백화점측에서는 병원을 가게되면 당연히 보상해주겠다고 우선은 제가 일이 바빠서 지켜보다가 통증이 좋아져서 병원갈 정도는 아니게 된다면 안 갈 생각인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만약에 통증이 좋아진다면 백화점 업체측에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종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봐야할까요?

아니면 통증이 좋아졌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원에서 진료 받지 않으면, 피해가 확인뎌지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듯 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병원진료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