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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수염고래229
집주인이 연장 의사를 물어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금 동일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만약 1년만 계약하고 싶은 경우 전세금 변경이 없다면 구두로 합의해도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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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연장이라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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