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에 대해 합의 연장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연장 의사를 물어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세금 동일한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또 만약 1년만 계약하고 싶은 경우 전세금 변경이 없다면 구두로 합의해도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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