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예시) 12월 일한거 > 1월 10일 입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월 10일 미지급 >> 2월 8일에 지급 (29일 연체)
1번 경우에는 2월 8일에 12월 월급이라 지칭하며 지급하였습니다.
2. 2월 8일 미지급 >> 3월 8일 지급 예정 (29일 연체)
3월 8일에 1월 월급이 입금되고, 2월 월급은 미지급되었을 때
3월 1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