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개월 임금 연체)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예시) 12월 일한거 > 1월 10일 입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월 10일 미지급 >> 2월 8일에 지급 (29일 연체)
1번 경우에는 2월 8일에 12월 월급이라 지칭하며 지급하였습니다.
2. 2월 8일 미지급 >> 3월 8일 지급 예정 (29일 연체)
3월 8일에 1월 월급이 입금되고, 2월 월급은 미지급되었을 때
3월 1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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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의 경우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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