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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물총새187
훤칠한물총새18724.03.04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개월 임금 연체)

월급날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예시) 12월 일한거 > 1월 10일 입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1월 10일 미지급 >> 2월 8일에 지급 (29일 연체)

1번 경우에는 2월 8일에 12월 월급이라 지칭하며 지급하였습니다.

2. 2월 8일 미지급 >> 3월 8일 지급 예정 (29일 연체)

3월 8일에 1월 월급이 입금되고, 2월 월급은 미지급되었을 때

3월 10일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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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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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의 경우 퇴사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연일수 합계가 6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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