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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단벌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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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지연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지연으로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드립니다.
매달 10일이 근로계약서 조건상 월급일 입니다.
1년6개월 이상 매달 10일이 아닌
월말이나 다음달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25일 50% 입금, 다음달 5일 50% 입금
이런식으로 계속 밀려서 지급해주네요)
2개월 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월이란 말이
한번에 2개월이 밀려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매달 항상 밀려서 1년내에 2개월 이상되면 신청이 가능하단말씀인지 잘모르겠네요.

상세히 답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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