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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169
영리한노린재16920.02.06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

1.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하나요?

2. 또한, 일반 성인 사업자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3.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4.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구상중인데 무점포인데 사업장을 집으로 해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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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종업원이 없는 경우는 2020년 창업의 경우 다음해 5.1~5.31까지 종합소득세신고가 완료되면 2021년 12월초에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어 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함공단등 해당 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 사업자와 성인 사업자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세무상 용어 중 비슷해보이나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 예상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에게 몇가지 세제혜택을 준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특히 사업개시단계에선 불이익일 수도 있으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쉽게말해 쌀집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장을 집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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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하나요?

    미성년자로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또한, 일반 성인 사업자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

    3.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연 공급대가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천만원 이상일지라도 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간이사업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4.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구상중인데 무점포인데 사업장을 집으로 해둬도 될까요

    사업장 주소지는 집으로도 가능 합니다. 만약 임차중이시라면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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