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하나요?
미성년자로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2. 또한, 일반 성인 사업자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
3.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연 공급대가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천만원 이상일지라도 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사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간이사업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4. 온라인 통신 판매업을 구상중인데 무점포인데 사업장을 집으로 해둬도 될까요
사업장 주소지는 집으로도 가능 합니다. 만약 임차중이시라면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