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자녀가 서른살이 넘도록 결혼을 안하면 무슨일이 발생했나요?
조선시대에는 결혼관련해서도 여러 풍습과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자녀가 서른살이 넘도록 결혼을 안하게 되면 무슨일이 발생햇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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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노총각, 노처녀가 마을에 있는 경우 국가에서 혼수용품을 지원해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마을에 노총각, 노처녀가 존재하면 그 마을의 수령은 마을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아서 왕으로부터 혼이 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성이 결혼을 늦게하는 등 하면은 총각머리라고 하여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뿔모양으로 동여맨 머리를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장가나 시집 못 간 노총각, 노처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 기본 법전, 경국대전에서는 서른 살이 넘도록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혼례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리며 미혼 남녀들을 구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종 역시도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갔다면 쌀이나 콩을 혼수로 삼아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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