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장가나 시집 못 간 노총각, 노처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 기본 법전, 경국대전에서는 서른 살이 넘도록 가난하여 출가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혼례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정조는 '혼기를 넘긴 미혼자를 조사하여 2년마다 한 번씩 결혼시키도록 하라고 하는 어명을 내리며 미혼 남녀들을 구제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종 역시도 전국의 25살이 넘도록 시집 못간 처녀들을 조사하여 집안이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갔다면 쌀이나 콩을 혼수로 삼아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