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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참매161
대견한참매16123.07.20

난폭운전 신고 가능 여부 판단해주세요

직진 신호대기하던 중에, 뒤에 서있던 관광 버스가 우회전 차선으로 변경할 공간이 안나오자 계속 클락션을 울리고 심지어 내려서 쌍욕을 하더군요.

들어보니 저한테만 그런건 아니고 같이 신호 대기하던 앞 차량들한테 조금만 앞으로 땡기면 버스가 지나갈 공간이 생길것 같은데 그걸 안땡겨주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2분간 불필요한 소음 발생 및 협박을 한건데, 혹시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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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위 사항에 해당이 될 것인지는 경찰의 조사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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