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대기하던 중에, 뒤에 서있던 관광 버스가 우회전 차선으로 변경할 공간이 안나오자 계속 클락션을 울리고 심지어 내려서 쌍욕을 하더군요.
들어보니 저한테만 그런건 아니고 같이 신호 대기하던 앞 차량들한테 조금만 앞으로 땡기면 버스가 지나갈 공간이 생길것 같은데 그걸 안땡겨주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2분간 불필요한 소음 발생 및 협박을 한건데, 혹시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위 사항에 해당이 될 것인지는 경찰의 조사 결과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