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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4.03.01

지하철 임산부석 앉은분 신고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산부석은 빈자리로 비워두고 가는데요. 근데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이 여길 대놓고 앉아 계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신고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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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임산부석을 만들어 놓은 단순히 권고사항일뿐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강제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하철의 임산부석은 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닌 배려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 신고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입니다.


    법적으로 앉으면 벌금을 낸다거나 그런강제성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여성전용주차장도 강제성보다는 배려차원입니다. 아이를 안고오거나 임산부가 멀리주차후 걸어오는 불편을 줄여주기위한 것이죠.

    그러니 자리가 여기저기 비어있고 서있는 임산부가 없다면 앉아도 무방합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서있는데도 그자리에 먼저 앉아버리거나 비켜주지않고 버티는건 양심문제지요. 그런데 임신초기가 위험하고 빈혈을 잘 일으키기도해서 임신초기여성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배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가씨나 임산부가 아니라 단정하고 일어나라 비켜라 하는 어르신들도 있답니다. 몸이 안좋거나 수술후 힘든 환자일수도 있는데 겉모습만 젊고 멀쩡해 보인다고 비켜라 강제하는것도 자제하셔야합니다. 술취한듯 비틀거리는 경우도 뇌혈관이나 저혈당쇼크로 그런경우가 많은데 오해해서 방치하고 밀치는경우도 봤거든요.

    겉모습만보고 내생각대로 단정해서는 안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임산부 좌석은 양보와 배려입니다 간혹 몸이 불편한 분도 앉을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경로석이나 임산부석은 법적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경로석이나 임산부석에 해당자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어도 신고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지하철 임산부석은 앉으면 신고대상은 아니고 배려 개념입니다

    절대 안되는게 아니라 양보합시다.. 권고사항인겁니다


  • 안녕하세요. 금쪽같은나방118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좌석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신고가 불가능 합니다.법계정이 되어야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