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50층 이상, 200m가 넘는 건물을 초고층으로 분류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진행, 소방기준 등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되어있습니다.
중간 대피층 설치 의무화,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연돌효과와 압력차 등에 의한 급기, 배기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중간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포괄적으로 직통계단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