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초고층 건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초고층 건물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고층 건물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초고층 건물을 만들때 규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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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계 초고층 협회는 초고층 기준을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초고층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50층 이상, 200m가 넘는 건물을 초고층으로 분류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부분,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진행, 소방기준 등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되어있습니다.
중간 대피층 설치 의무화,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을 위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연돌효과와 압력차 등에 의한 급기, 배기 기능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고 중간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포괄적으로 직통계단으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계 초고층 협회는 초고층의 기준을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40층 이상, 150미터(490피트)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건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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