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더이상 추가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