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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레아13122.04.25

아파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소득신고되나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데요 공정 특정상 한군데 오래 근무를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하고 하던곳에서도 잠시 멈추고 다른곳에 왔다갔다합니다 월급날에는4대보험 공제다하구요 소득세도 다냅니다 소득세 신고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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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로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소득세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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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용직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벗어나기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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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더이상 추가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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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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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2021년 발생한 모든 소득종류, 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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