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직거래 했습니다. 직거래할때 구매자분이 시승도 하셨고 제품이 제가 사용을 잘안하고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전기자전거라 깔끔하고 하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몇시간뒤 as를 맡겨야 할거같다고 하십니다. 페달도 마모가 되어있고 시동도 안걸린다고 하는데 아침에 시승하실때랑 제가 어제 탔을때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전거 키로수도 50km정도 되고 거의 새상품인데 페달도 마모될리가 없습니다. as를 맡기신다면 제가 돈을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환불요청시 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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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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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매수인의 주장이 허위인바, 이를 받아주어 환불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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