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 기준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단지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정도로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