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중고거래 후 환불해줘야하나요?
직거래 했으며 현장에서 전기 자전거 확인후 시승도했고 모든사항 다 확인했는데 몇일후 갑자기 베터리가 빨리 단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의 기준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단지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정도로 주관적인 측면이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것이 사실인자, 배터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