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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큰고니200
특출난큰고니200
21.08.03

중고물건 교환 직거래후 기재받지못한 하자에 대한 보상또는 환불의 의무

제가 한 2주쯤 제 자전거 휠셋과 거래자분의 자전거 프레임셋을 직거래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 휠에 기재받지못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중고로 사왔는데 저도 그런 하자는 기재받지 못했고 제가 탈때는 아무 이상 없었고 저는 그쪽을 전혀 손대지 않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상또는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직거래할당시 확인을 재대로 안하신 거래자분 잘못 아닌가요? 심지어 옆에 자전거샵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래당시엔 그런 하자를 전혀 모르고있어서 상태에 자신이 있었기때문에 그분이 자전거샵에서 정비를 해보자하셨으면 정말 정비비도 내고 정비 했을겁니다. 이제와서 보상환불 해달라고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립이되나요? 만약 성립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밑에 사진은 대화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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