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자동연장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한후 2년이 지난 계약만료시점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세값 인상 및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알고있는데 다시만나서 계약서는 작성할필요는 없는건가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필요한 서류와 조건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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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증감이 없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종전 계약으로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계약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별말 없다면 계약서는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전세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하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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