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차임의 증감이 없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종전 계약으로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