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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23.02.05

전세 계약은 자동갱신이 되나요?

집주인과 서로 이야기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을때

원래되로 2년계약이 갱신되는건가요? 아니면 얼릉연락해서 재계약을 다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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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기준이 2년간 입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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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 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카톡이나 문자, 내용 증명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을 보관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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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질문처럼 2년동안 갱신된것이라 보시면 되고, 계약해지가 아닌 이상 특별히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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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자동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금액 증감 없는 자동갱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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