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기준이 2년간 입니다.
계약이 만기되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