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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08

탄핵소추안이 폐기 되었는데 조기퇴진이 가능한가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 되었는데 여당대표가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언급했는데 법적으로 조기퇴진이 가능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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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이 개표전에 폐기가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야를 할경우에는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야를 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며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지금이야 6개월 조기퇴진 얘기를 햇지만 또 말을 어떻게 바꿀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기도하고 야당은 계속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안을 올릴것이라 하여 국가의 마비상태가 지속될거라 보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하야는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 결정인데 그럴 일은 만무한 것 같구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 시간끌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일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한다고 하니 현재로써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법적으로 조기퇴진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통령의 자신 사퇴나 하야인데요. 비상계암을 하신분이 그럴거같지는 않아요.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모두 대통령이 존재하는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건 마찬가지에요.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탄핵 소추안이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탄핵 소추안을 발휘할 수도 있고 다른 더욱더 중대한 사항으로 인해서 조기 퇴진을 지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봐야죠


  •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조기퇴진이 당연히 가능할것인데 대통령이 욕심부리지 않고 스스로 하야하면 되니까 빠른 결단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 조기 퇴진에 대한 가능성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하는 주요 방식은 헌법적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었더라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권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발적인 조기 퇴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이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흔 대표가 언급한 조기 퇴진은 정치적 발언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나 대통령의 자진 퇴진 여부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