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폐기 되었는데 조기퇴진이 가능한가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 되었는데 여당대표가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언급했는데 법적으로 조기퇴진이 가능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야당의 투표 불참으로 인해서 탄핵소추안이 개표전에 폐기가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조기퇴진이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야를 할경우에는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야를 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며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지켜봐야 할듯합니다. 지금이야 6개월 조기퇴진 얘기를 햇지만 또 말을 어떻게 바꿀지 알수도 없는 상황이기도하고 야당은 계속 매주 토요일 탄핵소추안을 올릴것이라 하여 국가의 마비상태가 지속될거라 보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하야는 당사자가 본인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 결정인데 그럴 일은 만무한 것 같구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 시간끌기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일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한다고 하니 현재로써는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조기퇴진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아니면 대통령의 자신 사퇴나 하야인데요. 비상계암을 하신분이 그럴거같지는 않아요.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모두 대통령이 존재하는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건 마찬가지에요.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탄핵 소추안이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탄핵 소추안을 발휘할 수도 있고 다른 더욱더 중대한 사항으로 인해서 조기 퇴진을 지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봐야죠
조기 퇴진에 대한 가능성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하는 주요 방식은 헌법적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었더라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권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발적인 조기 퇴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체로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이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흔 대표가 언급한 조기 퇴진은 정치적 발언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나 대통령의 자진 퇴진 여부는 법적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