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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파워풀한물범

최고로파워풀한물범

건강보험,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2024년 12월 01일부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는 중이며 2024년 05월 종소세 신고에서 소득증명원상 수입 금액 14,715,000원, 소득금액 5,629,125원으로 나타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보료의 경우 종소세 신고 사실이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전달되면서 별도 신고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따로 공단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종소세 신고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고지가 없으면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 대상자가 된다면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가입고지서가 나올 때까지는 미리 신청하지 않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꺼번에 많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월 금액대로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