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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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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피부양자 자격 작년12월1일부로 소멸되어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제가 여태 동안 직장의료보험 관련하여 부모님 두 분을 부양자로 두어서 연말 정산 공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와서 보니 부모님의 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 넘는다 하여

작년 12월1일 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올해부터 지역의료 보험으로

빠지는 것이죠. (어제 지역 의료 보험료 24만원 즈음 나왔답니다.)

이렇게 되면 저의 연말정산은 작년 1월 부터 11월 말일 까지만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으니

70이상 고령자 혜택과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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