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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0.06

중도퇴사한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으시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 후 퇴사하게 되어 11월과 12월은 상가임대소득만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1월부터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 하고,

11월-12월의 상가임대소득을 합산 신고 시,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서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 할 필요 없고, 두 달간의 국민연금납부액만 소득공제로반영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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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11월~12월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임대소득에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년단위의 납부금액이 소득공제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0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2023년 11월 및 12월에 상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세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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