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 후 퇴사하게 되어 11월과 12월은 상가임대소득만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1월부터 10월까지의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자로서 연말정산 하고,
11월-12월의 상가임대소득을 합산 신고 시,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서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 할 필요 없고, 두 달간의 국민연금납부액만 소득공제로반영하면 될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