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하는 마사지업소만 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볼수있는 일반적인 마사지업소는 모두 불법인가요?
마시지업소의 정확한 합법, 불법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에서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안마 행위인지 등이 문제가 되며 마사지 등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며 사실상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많은 마사지 업소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속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이 아닌자가 안마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