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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동박새248
향기로운동박새24821.02.27

급여소급시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3월 중순에 신규입사하고

급여관련 처리가 늦어져 4월 급여 지급분에 3월 급여를 소급받아 4월 급여 지급액이 '300만원(4월 만근 급여) + 150만원(3월 급여분 소급지급) = 450만원' 일때,

소득세가 대략

월급여 150만원 일때 9000원

월급여 300만원 일때 84450원

월급여 450만원 일때 277000원

이므로 3,4월에 나눠서 지급 받을때보다 4월에 소급하여 지급받았을때 277000 - (84450 + 9000) = 183550원 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데 이 차액만큼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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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원천세는 가계산하여 사전에 징수한 금액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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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은 1개월 단위 소득이 아니라 1년간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납부하시게 될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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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더 낸만큼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평소 소득세를 더 내면 환급세액이 그만큼 더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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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차후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계산된 근로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정산될 예정이므로 그 정산세액은 차후 계산될 근로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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