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3월 중순에 신규입사하고
급여관련 처리가 늦어져 4월 급여 지급분에 3월 급여를 소급받아 4월 급여 지급액이 '300만원(4월 만근 급여) + 150만원(3월 급여분 소급지급) = 450만원' 일때,
소득세가 대략
월급여 150만원 일때 9000원
월급여 300만원 일때 84450원
월급여 450만원 일때 277000원
이므로 3,4월에 나눠서 지급 받을때보다 4월에 소급하여 지급받았을때 277000 - (84450 + 9000) = 183550원 만큼 소득세를 더 내야하는데 이 차액만큼은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