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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염소176
완벽한염소17623.12.31

다른 기부금액이 있을때 고향사랑 기부제가 궁금합니다

78민원의 다른 항목의 기부금액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0000원 기부하면 30000원 이익이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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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3만원 돌려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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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기부액 전액을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효과입니다.


    연간 소득액이 200만원이 넘는다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면 답례품은 여전히.받을수있습니다.)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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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00/110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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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이 있더라도 100,000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그와 별개로 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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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람 기부금의 경우, 일반 기부금과 다르게 기부금액의 100/110(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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