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생겼던데 여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얼마까지 기부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01.01. 이후 자기 주소지 이외의 자차단체에 기부을 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데, 기부금액의 15%를 기부금 세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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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10만원의 100/110의 세액공제 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니 총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니 총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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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