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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코뿔소
한결같은코뿔소23.01.10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되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이 생겼던데 여기에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얼마까지 기부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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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01.01. 이후 자기 주소지 이외의 자차단체에 기부을 하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데, 기부금액의 15%를 기부금 세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는 10만원의 100/110의 세액공제 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니 총10만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지방세에서도 세액공제가 되니 총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답례품을 준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