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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물소48
연말정산용 기부금으로 헌금, 노조비, 기타 기부금을 납부해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타 기부금이 많아도 고향사랑기부금에는 영향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만 별도로 10만원 이하는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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