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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게논95
새까만게논9522.08.27

상속 중인 차 사고 시 책임 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아직 차량 명의는 상속 중이라 배우자인 상태이나, 보험은 배우자와 부부특약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배우자의 오빠가 차를 너무 오래 세워뒀다며 시동만 켜본다고 하여 차키를 주었으나 주행을 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때문에 저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지어져 제게도 할증이나 다른 피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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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 명의도 본인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도 본인이 아닌이상

    사고할증과 본인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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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사망신고가 확정이 된 이후에 명의자에 차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보험사는 아직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이 아직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명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부한정이라도 차 사고가 나게 되면 명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고 할증이 됩니다. 부부한정이라도 남편분에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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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부 한정 특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1 이외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인1(책임보험) 초과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차주가 사망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2022. 08.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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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현명의자 앞으로 귀속되어 질문자님과 관련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상속시, 케이스별 사고차량의 상속은 영향이 있을수있는데 누구나 운전으로 운전자확대 특약을 넣고 사고나 났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로 영향이 있겠으나, 운전자 확대특약을 넣지 않고 주행하여 사고가 난경우라면 무보험 운전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전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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