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아직 차량 명의는 상속 중이라 배우자인 상태이나, 보험은 배우자와 부부특약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배우자의 오빠가 차를 너무 오래 세워뒀다며 시동만 켜본다고 하여 차키를 주었으나 주행을 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때문에 저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지어져 제게도 할증이나 다른 피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명의자의 허락없이 차량을 파손이동했다면 절도입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는 사고로 인하여 상대 또는 본인에게 보험금이 지급 되었을때 사고점수가 부여 됩니다.
위 사고는 운전범위위반사고 입니다. 대인1만 보험처리 가능 하고,
나머지 부분인 처형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타차운전특약에서 보상 되고, 보험이 없다면
처형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본인에게 할증대상은 대인1입니다. 할증 말고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명의자가 본인이고 타인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다면
본인에게 할증이 붙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이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을 것이며 부부한정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처리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주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금 상황은 무보험 운전입니다.
즉 배우자의 오빠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셔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이 없어 현금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오빠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오빠의 문제지 할증이나 피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