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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803
친절한불독803
23.01.25

[질문] 상속 중인 차 사고 시 책임 문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아직 차량 명의는 상속 중이라 배우자인 상태이나, 보험은 배우자와 부부특약으로 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배우자의 오빠가 차를 너무 오래 세워뒀다며 시동만 켜본다고 하여 차키를 주었으나 주행을 해 사고를 낸 경우, 보험때문에 저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지어져 제게도 할증이나 다른 피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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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23.01.25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명의자의 허락없이 차량을 파손이동했다면 절도입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점수는 사고로 인하여 상대 또는 본인에게 보험금이 지급 되었을때 사고점수가 부여 됩니다.

    위 사고는 운전범위위반사고 입니다. 대인1만 보험처리 가능 하고,

    나머지 부분인 처형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타차운전특약에서 보상 되고, 보험이 없다면

    처형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본인에게 할증대상은 대인1입니다. 할증 말고는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명의자가 본인이고 타인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다면

    본인에게 할증이 붙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 명의 자동차이게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을 것이며 부부한정특약으로 책임보험만 처리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나 차주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금 상황은 무보험 운전입니다.

    즉 배우자의 오빠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셔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이 없어 현금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오빠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오빠의 문제지 할증이나 피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