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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을때 면책할증이 발생할까요?

제 명의지만 아버지만 타시는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운전을 그만하시게 되면서 자녀가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차로 사고를 좀 내셔서 그 차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자녀한정 혹은 가족한정 (아버지 제외)로 보험을 가입하면 면책할증이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의 할인 할증은 원칙적으로 차량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배우자 명의로 새 보험을 가입하면 아버지사고 이력에 따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보허마 인수 기준에 따라 기본 보험료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