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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지만 아버지만 타시는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운전을 그만하시게 되면서 자녀가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차로 사고를 좀 내셔서 그 차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자녀한정 혹은 가족한정 (아버지 제외)로 보험을 가입하면 면책할증이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람찬왕나비140
보험의 할인 할증은 원칙적으로 차량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배우자 명의로 새 보험을 가입하면 아버지사고 이력에 따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보허마 인수 기준에 따라 기본 보험료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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