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시 의료비는 실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해주는 것인데, 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 의료비를 지급받으시어 일정부분 보상받으셨다면 이는 실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게 되므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부분으로는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월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일이 해당 제도의 내용을 모두 열거해드리기 어려우며, 검색을 통해 자신이 공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중 홈택스 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