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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03

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
갑은 수익의 5%를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질문 : 법인 결산 후 이익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걸로 예상합니다.

1. 법인세 신고후 4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2. 인센티브의 경우 보통 어떤 소득으로 신고 하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이 발생되어 세부담 및 비용 지급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그나마 세부담과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많이 나오면 기업의 비용처리는 더 되겠지만,,, 자금이 더 중요한 기업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3.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이익(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으로) 으로 기재해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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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신고 완료 이후,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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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센티브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익은 법인세 등 제세공과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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