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
갑은 수익의 5%를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질문 : 법인 결산 후 이익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걸로 예상합니다.
1. 법인세 신고후 4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2. 인센티브의 경우 보통 어떤 소득으로 신고 하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이 발생되어 세부담 및 비용 지급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그나마 세부담과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많이 나오면 기업의 비용처리는 더 되겠지만,,, 자금이 더 중요한 기업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3.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이익(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으로) 으로 기재해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