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수익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 인센티브 지급
갑은 수익의 5%를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을에게 지급한다.
질문 : 법인 결산 후 이익이 확정되면 지급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걸로 예상합니다.
1. 법인세 신고후 4월에 지급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2. 인센티브의 경우 보통 어떤 소득으로 신고 하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 할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이 발생되어 세부담 및 비용 지급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그나마 세부담과 비용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많이 나오면 기업의 비용처리는 더 되겠지만,,, 자금이 더 중요한 기업이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3. 법인의 수익이 아니라 이익(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으로) 으로 기재해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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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세 신고 완료 이후,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비율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센티브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익은 법인세 등 제세공과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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