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수입물품이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각종 물류비용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 등 여러가지 비용과 업무비용들이 수반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외국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