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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0.31

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관세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물품을 수입출할 때 국가마다 관세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관세가 다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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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는 HS CODE가 부여되며, 관세율은 HS CODE 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마다 각각의 HS CODE가 부여되므로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해집니다. 또한 각국에서 관세율을 정하는 경우에 자국의 산업을 고려하여 보호하여야 할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고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주신 바와 같이 국가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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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수출세와 통과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라고 하면 대체로 수입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특정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소비를 억제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각 국가는 이러한 기능에 따라 물품마다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는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국내산업 보호와 조세수입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보호해야 할 자국 산업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과 같은 보호해야 할 산업군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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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때 물품의 적용되는 수입세율은 원칙적으로는 어느 국가에서 들오거나 동일한 수입세율이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우리나라가 FTA 를 맺거나 기타 다른 국제 조약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 등을 적용 할 수 있게 되면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국에 따라 다른 관세육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수출할때도 마찬가지로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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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국가마다 관세에 대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관세 상한세율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해당 범위내에서 관세는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에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낮출 것이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관세를 높게 받으려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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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수입출할 때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국 산업 보호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세를 높이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수입품의 수요를 감소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재정 확보

    관세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입품이 많을수록 관세 수입도 늘어납니다.

    - 사회적 목적 달성

    관세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에 유해한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공공 복지를 위해 의료품이나 식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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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주된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추가로 가산하여 가격경쟁력을 낮추고 동종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각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해야하는 물품과 자국산업을 보호해야하는 물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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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품목마다 관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관세가 달리 적용되는 이유는 수입물품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자국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장벽을 통한 자국산업을 보고하기 위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자국산업을 보호 뿐만 아니라 수급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수입물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급조절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세는 자국의 재정수입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물품에 따른 관세가 달리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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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단순하게 수입을 했으니까 돈을내라 !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수입차의 가격이 높은 관세만큼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를 구매하겠죠?

    따라서 각 국가마다 보호하고싶은 산업, 혹은 키우고 싶은 산업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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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는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 목적 등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우위에 있는 산업과 열위에 있는 산업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별 관세율의 체계와 부과품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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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관세는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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