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미수급시대처방법은어떻게하는지?
회사에서연말정산지급을안하고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법적으로대응이가능한건지,,.......
아니면지급기한이있는건지요
추가로년차도못받고있는데어떻게되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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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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