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말정산미수급시대처방법은어떻게하는지?
회사에서연말정산지급을안하고있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법적으로대응이가능한건지,,.......
아니면지급기한이있는건지요
추가로년차도못받고있는데어떻게되는지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