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아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즉,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퇴사 후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