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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돼지206
대찬돼지20624.04.15

연말정산회사에서주지않는데받는방법

연말정산 완료된것같은데 회사에서 주지않는데 받는방법 없을까요 회사에서는사장님께서 돈없다는 핑계로 미루믄데 어찌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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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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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재직중에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는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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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아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즉,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퇴사 후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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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지않는데 받는방법 없을까요 회사에서는사장님께서 돈없다는 핑계로 미루믄데 어찌하면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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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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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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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처리하기 힘듭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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