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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기러기199
시뻘건기러기19924.03.22

KC인증 절차 필요한지 질문입니다

국내 유통사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구입해서 조립하여 판매하려 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KC인증이 되어있지만 1가지 제품이 인증이 안되어있어 국내 유통사에 물어보니 교육용 제품이라 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유통사에서 문제없이 팔고있으니 제가 팔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그 유통사는 어떻게 파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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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품이 KC인증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교육용'이라는 용도의 한정 때문에 KC 인증 면제가 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은 교육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질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해당 물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국내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품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구매목적을 설명하시고 KC 인증이 없는 물품을 교육용 외에도 사용하더라도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정확한 사유는 확인해봐야겠지만 교육용의 경우 어린이제품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받기에 kc인증을 이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 판매용은 따로 전파법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판매내역은 유통사에 문의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KC인증 제품을 면제제한으로 통관하여 판매 시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증 면제로 통관할 수 있으며, 면제된 물품은 반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내 유통사가 인증을 받을 물품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KC인증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