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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비타민D23.05.28

소득세를 많이내면 어떤점이 좋은건가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시급은 8,000원 받고 있구요.


상호 협의가 된거라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매월 급여 들어올때마다 급여 명세표를 받습니다


여기에 소득세 3.3% 공제를 하고 급여가 나오더라구요.


전 당연히 저의 이름? 으로 세금 처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혜택이 있으니 오히려 좋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저의 이름이 아닌 점주님의 이름으로 세금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편의점의 사업자?는 점주님의 와이프 이름으로 올라가있구요.


점주님은 직원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편의점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점주님의 이름으로 올리고


세금은 알바생들의 급여에서 3.3%를 떼어 세금을 내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했을때 점주님과 점주님 와이프가 얻을수있는 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까지 하는데엔 분명한 이익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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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한테 바로 따지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3% 세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주 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될 경우 점주가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급여도 정정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하며, 대화가 안통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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