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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동고비269
기운찬동고비26922.01.17

편의점 아르바이트 세금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야간으로 8월부터 일했고 일월화수 24시~0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고용, 산재보험은 들어간다고 말을 했고, 월급날에 공제율을 물어봤더니 5.3%를 뗀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의점 관련 세금 정보를 찾아보니 5.3%를 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3.3%을 원천징수를 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고용보험(0.7%)+소득세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금을 내면 5.3%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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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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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7%를 원천징수하며 프리랜서로 신고시 3.3%를 떼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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