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2

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세탁소에 조금 비싼 코트를 맡겼는데 옷이 다 손상되서 돌아왔습니다

구매할 때 대략 200만원 정도 값이 나가는 옷이라 보상을 요구했더니 30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다면 보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업표준약관

    제6조(손해배상)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