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 주민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저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 내용 자체로 특정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여지가 있으니 특정을 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익명 처리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