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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15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고

주민등록본 상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 2023년 5월부터 저는 식물인간이 된 저희 어미니 집에서 혼자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집에서 저는 아직 전입 신고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1. 이렇게 된다면 2022년에 제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저희 아버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았다면 저는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건가요?

2. 보니까 매년 12월 말일 주소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를 한다면 23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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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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