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고
주민등록본 상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 2023년 5월부터 저는 식물인간이 된 저희 어미니 집에서 혼자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집에서 저는 아직 전입 신고를 아직 안 한 상황인데
1. 이렇게 된다면 2022년에 제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저희 아버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았다면 저는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건가요?
2. 보니까 매년 12월 말일 주소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를 한다면 23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라도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