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 홉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홉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판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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