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홑벌이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했는데요~어머니는돌아가셨고 아버지와함께살았습니다(다른형제들은 결혼해서분가) 작년8월돌아가셨습니다 근데정기신청을 하려보니 부양부모가있다고나오더라구요~2022년기준이라그런지~작년기준이지만 지금은돌아가셔서 단독가구로 받을수있는지 작년기준이라홑벌이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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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 홉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홉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판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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