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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고릴라297
탁월한고릴라29723.05.04

근로장려금 홑벌이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했는데요~어머니는돌아가셨고 아버지와함께살았습니다(다른형제들은 결혼해서분가) 작년8월돌아가셨습니다 근데정기신청을 하려보니 부양부모가있다고나오더라구요~2022년기준이라그런지~작년기준이지만 지금은돌아가셔서 단독가구로 받을수있는지 작년기준이라홑벌이로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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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과세기간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서비스업은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 홉벌이

    가구는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마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보증금, 자동차,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홉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판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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