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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밝은도롱뇽
이사 갈 아파트까지 다 계약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잔금 없어서 아파트 해약해야되거든요 이럴경우 임대인한테 특별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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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손해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을 추가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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