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사고건에 대해 질문자님 과실이 있을경우엔,
과실만큼 실비보험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의 실손보험은 표준화 실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다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합의가 끝나고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실손에서는 추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다만, 예전에 판매했던 [상해의료비],[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는 발생의료비 전액 또는 의료비의 50% 등..추가로 보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손의 약관을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했을 경우에 제가 원래 들어있던 상해실비보험에서도 2중으로 청구할수가 있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실비의 경우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였다면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에는 상해의료비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50%가 보상이 되니, 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단, 1세대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후 상대보험사 측에서 처리 한건이있다면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낸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을 실비라고하는데요.
내가 낸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금액도 없겠지요.
실비가아니라 진단비, 수술비는 중복으로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가 안됩니다.
다만 입원 특약이나, 자동차 부상 위로금 특약이 실비에 특약으로 가입되 있다면, 입원 일당과 부상 위로금은 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지만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며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9이전상해의료비에서는 일정부분보상가능하였으나
2009.10이후 가입분부터는 본인부담금이없는부분으로보상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