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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9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 창업형식으로 창업자금 증여시에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건가요?

뉴스에 보니 양도세를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던데 큰 액수를 양도할시에는 50%의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네요. 일부러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창업자금증여 방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증여시에 어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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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후 10%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기업인 경우에는 자식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한 가업 승계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의 요지에 맞는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