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들에게 증여해주려면 미리미리 계획하라고 들어서 질문남깁니다.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성인이후 10년마다 5천만원까지가 공제로아는데 최대한 절약할방법이있나요?
미성년자녀도 10년마다 2천만원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으로, 10년 마다 2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 성인 5000만원 10년간 한도를 채워서 하시는 것이 기본 절세방안이며, 이 외에도 재산이 많으시다면 부동산 평가를 통한 절세, 세율 구간에 따른 사전 증여 절세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이처럼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증여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절세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