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증여세의 정확한 개념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양도세와 증여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자녀에게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 증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3. 양도 증여에 따른 금액별 세금구간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4
2.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10년 합산)
부부간에는 6억원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을 정용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 유상으로 제산을 이전한게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 따라서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이라는 것이없으므로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는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증여는 부모·자식 같은 특수관계에서 재화를 주고받는 데 세금을 매기는 성격의 과세 입니다. 이러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과 양도, 증여하려는 개별 대상, 범위,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 검토 해보아야 하는 점에서 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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