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쉽게 말해 유상으로 제산을 이전한게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 따라서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이라는 것이없으므로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