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컴퓨터 판매 후 고장 연락왔는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컴퓨터를 업글하면서 남은 그래픽과 SSD에 새 씨피유와 메인보드를 사서 중고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조립은 한달 전에 했고 윈도우 정상설치와 작동을 확인한뒤 보관하다가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하는 당일날에도 작동을 확인했구요 그런데 3주뒤에 구매자가 컴퓨터가 고장나서 메인보드를 갈아야 한다고 메인보드를 잘못 조립하였다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정상작동을 해서 판매를 했고 구매자는 구매한 뒤 3주가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잘 사용한 것 아닌가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