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올해 복직했는데 연말정산에 뜨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하는걸로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은 퇴사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2022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의 이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남편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배우자의 자료도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