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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까치133
덕망있는까치13323.11.25

자녀에게 저가양도시 문제없을까요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자녀에게 저가양도 하고 부모가 살던집에 그대로 전세 살고싶을땐 계약과 만기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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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의 세무적 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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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가대비 70% 이내로 저가양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자녀와 부모가 별도 세대에 해당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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