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을 자녀에게 저가양도 하고 부모가 살던집에 그대로 전세 살고싶을땐 계약과 만기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의 세무적 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가대비 70% 이내로 저가양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자녀와 부모가 별도 세대에 해당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