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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까치133
덕망있는까치13323.11.19

가족간 저가양도시 문제 없을까요?

자녀에게 저가양도 계획중입니다ㆍ일시적2주택 처분기간이 곧 다가와서 집을 월세놓음과 동시에 같은날 자녀가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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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에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차익이 3억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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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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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비 70%(시가가 10억 초과할 경우 3억 차이 이내)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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