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저가양도시 문제 없을까요?
자녀에게 저가양도 계획중입니다ㆍ일시적2주택 처분기간이 곧 다가와서 집을 월세놓음과 동시에 같은날 자녀가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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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에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차익이 3억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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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비 70%(시가가 10억 초과할 경우 3억 차이 이내)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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