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에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차익이 3억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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