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덕망있는까치133
덕망있는까치133

가족간 저가양도시 문제 없을까요?

자녀에게 저가양도 계획중입니다ㆍ일시적2주택 처분기간이 곧 다가와서 집을 월세놓음과 동시에 같은날 자녀가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택을 저가양수도하는 경우 주택을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에게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을 저가로 양수하는 자녀에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시가 에서 대가를 차감한 차익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차익이 3억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저가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저가 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95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대비 70%(시가가 10억 초과할 경우 3억 차이 이내)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