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주택을 2억9천만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일이 생겨서 자녀(결혼안함)에게 증여한 주택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1. 이때 자녀에게 월세로 들어가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현재 자녀가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2. 만약 월세를 살려면 어떤 가격으로 월세를 내야하는지
3. 월세를 살기위한 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녀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 하시면 됩니다.
2.네이버 부동산에 비슷한 구조 주택의 월세가격들을 비교하여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월세50만원이라면 40~45만원 정도로 해도 됩니다.
3.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아드님에게 보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